경제
제조 中企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입력 2018-03-01 14:44 

#지난해 설립된 경북 소재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체 A사 대표는 창업기업 면제 제도를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8000만원을 면제받으면서 창업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경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B사 대표는 창업 초기였던 2015년 전기요금으로 고심해왔다. 그는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덕분에 2500만원을 감면받으면서 자금에 숨통이 틔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창업 3년 이내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부담금 면제제도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됐다고 1일 밝혔다.
2007년 제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3년 이내)에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달 2일 창업지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부담금 면제가 5년 연장됐다.
해당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개 항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만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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