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태도 징계받은 것 불만…직장동료 살해 징역 20년
입력 2018-03-01 09:13  | 수정 2018-03-08 10:05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경북 한 제조업 공장 뒤 공터에서 둔기로 직장동료 B씨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친 뒤 인근 물웅덩이에 피해자 머리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무시간에 직장동료에게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피해자가 문제 삼아 사내 징계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B씨가 둔기로 공격하려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살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