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 발족
입력 2018-02-27 18:21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27일 구성을 마치고 공식 발족됐다.
대법원은 이날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부의한 사법개혁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법발전위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전관예우 근절 및 법관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등 4대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첫 회의는 다음달 16일로, 활동기간은 올 해 말까지다.
이홍훈 전 대법관(72·4기)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64·10기),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53·19기),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49·30기),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4·31기)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현직 법관 중에서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9·14기)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8·16기)가, 법무부에서는 이용구 법무실장(53·23기)이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발전위가 심의할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과 심층검토를 위해 법관과 사회각계 인사로 구성된 30여명 수준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위원 연구반'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