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野 "재건축 규제 함부로 못하게"…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2-27 17:44 
정부의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 추진에 맞서 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재건축 규제 핵심 내용이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있어 정부 정책 기조나 정치적 접근에 따라 조변석개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와 주민 생활 불편을 도외시하는 정책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도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