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경쟁 완화될까…1순위 통장 `뚝`
입력 2018-02-27 17:43 
서울 지역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 1년 사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자격을 강화한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1일 기준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총 293만9835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31일 기준 1순위 가입자는 약 48만명(16.4%) 줄어든 245만741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1월 1076만1120명에서 1058만566명으로 18만554명(1.7%) 줄었다. 반면 서울 2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1월 208만9605명에서 올해 1월 290만3056명으로 81만명 상승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청약통장을 '리모델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조정지역 내(투기과열지구 제외) 중소형은 75%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반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수요자는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금액대의 청약예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총 45만7648명으로, 8·2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46만4772명) 대비 7124명 감소했다. 반면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1500만원 통장 가입자 수는 1월 말 기준 3만4994명으로 8·2 대책 전보다 505명 증가했다. 서울에서 전용 135㎡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청약 예치금을 1000만원으로, 더 큰 면적을 분양받으려면 15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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