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설 선물 매출 17.4%↑
입력 2018-02-27 17:27  | 수정 2018-03-06 17:3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매출이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후 첫 명절인 이번 설 명절 기간의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홈쇼핑·전통시장의 농축수산물 판매액을 분석해 2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 14일까지 판매된 설 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액은 1조401억원으로 지난해(8860억원)에 비해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의 판매액 증가율은 축산물 16.4%, 수산물 15.3%, 과일 14.1% 등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5~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늘었으며 한우 선물세트는 42.4% 증가했다. 과일 선물과 수산물 선물도 각각 30.4%,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401억원으로 지난 설(240억원)보다 67.4% 증가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보다 상승 폭이 높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이뤄지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판매액이 23.3% 늘었다. 전통시장의 경우도 이번 설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이 1401억원으로 지난 설(711억원)에 비해 97% 상승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5~10만원대 선물세트를 다양화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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