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미투`운동에 응답…성폭력 대책 컨트롤타워 신설
입력 2018-02-27 15:05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미투(Me too)' 운동에 응답해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범정부 차원에서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대응키로 한 것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를 100일간 한시 운영한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즉시 퇴출하도록 해 성폭력 범죄엔 "관용이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투 운동 확산으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도 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범정부적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고발에 종합 대응할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대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성희롱 발생 우려기관은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시 당연퇴직처분을 할 계획이다.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형이 확정되는 즉시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100일간 공공 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등을 개설해 신고받고,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고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선 교육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여가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나갈 방침이다. 또 상반기 내 전국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검찰 역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울 시내 검찰청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 씨에게 다음 주 중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7일 "A 씨를 피의자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청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A씨는 미국에 체류중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소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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