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대법원, `불법체류청년 추방`에 제동
입력 2018-02-27 14:47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폐지 결정 시행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7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년들이 당분간은 추방되지 않고 현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명한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을 심리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다카 폐지와 관련한 법적 소송들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한 결정에 대한 심리를 기각한 것이다.
뉴욕타임즈(NYT)는 앨섭 판사의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에 더해 즉각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행동 자체가 애초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정부의 심리 요청을 기각하며 "항소법원에서 이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NYT는 이번 결정으로 70만 명 가량의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이 적어도 향후 몇달 간은 현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설사 항소심 판결이 몇 달 안에 나온다 해도 결과에 상관 없이 정부 혹은 다카 폐지 반대 진영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기에 다카 관련 논란은 적어도 1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 삼은 트럼프 정부가 다카 시행 중단을 발표한 이래 다카는 민주·공화 양당 간 정쟁과 지난한 법적 공방의 소재가 됐다.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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