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으로 진행"
입력 2018-02-27 14:05  | 수정 2018-03-06 15:05
오전에 서면증거 조사…검찰 구형과 朴측 의견 표명은 오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結審) 공판이 열리는 27일에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논고)을 밝히는 절차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돼 작년 11월부터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그동안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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