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자녀도 `친권박탈` 요구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8-02-27 13:57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는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27일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다음달 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991년 현행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27년 만에 이뤄지는 '첫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가 더 강화된다.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도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하거나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미성년 자녀들은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어 독자적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친권·양육권을 정하는 재판에선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진 13세 이상의 자녀에 한정해 진술을 듣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돕기 위해 법원이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지정해 소송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절차보조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되, 미성년 자녀의 연령·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심리학·상담학·아동학 등 분야의 전문가도 선임할 수 있다.
또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진 3개월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감치할 수 있었다.
가사사건의 법률접근성도 확대된다.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병합해 가정법원에서 하나의 판결로 재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가사소송 이해관계인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