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업체의 사회기반시설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과시공을 위한 차입에 대해서도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정부발주사업 시행자의 초과시공을 위한 차입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업체가 배정된 예산보다 많은 SOC 건설을 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낮아지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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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정부발주사업 시행자의 초과시공을 위한 차입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업체가 배정된 예산보다 많은 SOC 건설을 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낮아지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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