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부생명 등 4개 금융사 금산법 위반 과태료
입력 2008-05-12 06:40  | 수정 2008-05-12 06:40
동부생명과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이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법적 한도를 넘게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들 4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 가운데 비금융 계열사 지분 23% 가량을 갖고 있는 동부생명은 20%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를 5년 안에 팔아야 하며 나머지 3개사는 이미 초과 지분을 해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들 회사의 금산법 위반을 뒤늦게 적발해 제재한데 대해 금융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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