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권 분쟁시 자녀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달동안 안주면 감치
입력 2018-02-27 08:26 

앞으로 친권·양육권 소송에서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 연령이 13세 이상에서 모든 미성년으로 확대된다. 또 양육비를 30일 이상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권이나 양육권을 정하는 재판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13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의 의견만 듣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든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넓혔다.
친권·양육권 분쟁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절차 보조인을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절차 보조인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 절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돼야 하지만 자녀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심리·교육·아동 등 전문가도 선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를 30일 이상 안 준 부모에 대해 감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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