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의 결심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특히 공통 혐의인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인 만큼 징역 25년과의 사이에서 구형량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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