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노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8-02-27 06: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고용노동위원소위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마라톤회의'를 열고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환노위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산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 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적용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다만 종업원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시간이 추가로 허용된다. 환노위는 부칙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기존 임금의 150%)하기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00%(기존 임금의 200%)이 가산된다. 이같은 휴일근무수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규정이 도입되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돼온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가 민간 분야까지 확대된다.
'공휴일 관련 규정' 역시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0~299인 기업과 5~30인 미만 기업은 각각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의 경우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5개 업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특례업종에서 폐지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한다. 시행일은 올해 9월 1일이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연소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을 1조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은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여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