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송환 시까지 시설 보호는 합헌"
입력 2018-02-23 17:06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국외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족수에는 못 미쳤지만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면서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옛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쳤다.
심판대상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해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퇴거대상자의 송환이 언제 가능해질 것인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게 한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62·사법연수원 10기)과 김이수(65·9기)·유남석(61·13기)·강일원(59·14기)·이선애(51·21기) 재판관은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간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한 것은 행정의 편의성·획일성만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을 받고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되자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번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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