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물집`서 10살 아들에 분유만 먹여 숨지게 한 부부, 2심도 실형
입력 2018-02-23 16:33  | 수정 2018-03-02 16:37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다 결국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53)씨와 홍모(50·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심과 같이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모로서 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쓰레기와 오물이 있는 집에 방치하고 초등학교 취학도 시키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양육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유기한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아들이 분유 외에 다른 것을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유만 하루 3~5차례 먹였으며 기초교육과 병원치료도 시키지 않은 채 방치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군은 키 119㎝에 몸무게 12.3㎏이었다. 또한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관할 초등학교로부터 권군의 입학통지서를 받았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고 취학유예를 시켰다. 취학유예 진단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발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