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항공기 등 `대체투자펀드` 자금조달 쉬워진다
입력 2018-02-23 15:57 
항공기, 선박,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펀드의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모 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전 차입·대여를 허용한다.
특별자산 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항공기, 예술품, 선박, 지하철, 광산,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등 특별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넘게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특별자산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58조282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9% 증가했다.
먼저 금융위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운용특례를 통해 특별자산취득이나 투자 과정에서 일정 범위에서 차입을 허용해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간 실물펀드라도 직접 대출을 금지한 탓에 펀드가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해주면 금융사가 자금을 빌려주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출하는 우회전략을 써왔다. 향후 직접 대출이 가능해질 경우 은행 수수료나 SPC 설립을 위한 별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펀드 규모 확대와 추가 투자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