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제인권법 출신 부장판사, 기업담당 재판부 맡아
입력 2018-02-23 14:59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오는 26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무분담을 완료한 결과 관심을 모았던 국제인권법 출신 부장판사들 다수가 민사 재판을 맡게 됐다.
23일 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동진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는 기업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 16부를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비판한 장본인이다. 또 자신이 중앙지법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중앙지법을 희망하지 않았는데 오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민사합의16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건은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이전 재판부는 지난 1월 신동주 전 롯데일본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을 해임한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일성신약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무효소송을 패소판결 했던 재판부다.
인권법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핵심으로 알려진 이동연 부장판사(54·26기)도 민사합의22부를 맡게 됐다. 이 재판부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사건이 진행중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유해성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있다.

현재 중앙지법은 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합의부가 총6부가 있다. 앞서 두 부장판사가 기업 담당 재판부를 희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관계자는 "법관사무분담회의를 통해 논의가 됐고 최종적으로 법원장의 결재가 이뤄졌다는 것 외에는 본인이 특정 분야를 희망해서 반영이 됐는지, 공석인 재판부에 배당이 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 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표를 냈던 최한돈 부장판사(53·28기)는 민사단독(건설)을 맡게 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기업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고등부장판사는 "형사합의부나 대기업 사건을 맡게 되는 재판부를 배정할 때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며 "법리대로 판단해도 소송 관계인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점은 걱정된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