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 사기대출`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02-23 11:15 

NH농협은행에서 수백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신 전 회장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 행위의 이득액 산정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 전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사기 액수가 큰 점을 감안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경제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
하지만 2심은 신 전 회장이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은 대출금 650억원이 아니라, 대출계약에서 갖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라고 보고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분양 실적을 부풀린 행위와 대출금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게 돼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사기죄의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며 특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도 지난해 11월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따른 이득액은 650억원으로 인정한다"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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