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MB 차명재산 명의자 숨지자 국세청에 로비
입력 2018-02-23 09:52  | 수정 2018-02-23 11:19
【 앵커멘트 】
'차명재산'이라는 건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재산을 숨겨놓은 거죠.
그런데 이름을 빌려준 사람, 즉 명의자가 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은 문제가 생기자 로비를 택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11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2007년)
- "저는 땅 1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이사를 지낸 서 모 씨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숨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알려진 명의자 서 씨가 세상을 떠나자 일은 상속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뜻밖에도 국세청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서 씨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의 상속세를 줄이고자 한 겁니다.」

「검찰은 이 국장을 구속하며, 이 국장의 국세청 로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국장을 상대로 숨진 서 씨 이름으로 돌려놓은 재산의 규모와 누가 로비 지시를 내렸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세무당국 로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로비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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