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윤택 처벌 못할수도 있다고?
입력 2018-02-22 18:17 
[ 사진 = 강영국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성폭력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씨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의 고백을 시작으로 이씨의 성추행 폭로가 연일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감독이) 자기 방 호수를 말하며 안마를 하러 오라고 했다"며 "안 갈 수 없었다. 그 당시 그는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폭로가 시작된 지 5일 만인 지난 19일 명륜동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사과를 했다. 이씨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언급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현재까지 드러난 이씨의 성추행과 성폭행 건에 관해서 형사상으로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제보된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인 2001~2005년은 형법상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당시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간, 강제추행 모두가 친고죄에 해당됐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나 이 전 감독을 고소할 수가 없다. 이에 현재로서는 이씨의 입건과 처벌 모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더 펌)는 이 전 감독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2일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이윤택은 법적 자문을 받아 자신이 현재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이를 알고서도 너무 자신 있게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 법을 갖고 노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친고죄 조항은 지난 2013년 6월 19일 폐지됐다. 따라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고발이 가능하다. 정 변호사는 "이윤택의 처벌을 위해서는 2013년 6월 이후의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만이 답"이라며 "추가제보가 나온다면 공익 소송 차원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비슷한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은 업계 내 이윤택의 영향력을 알고 있어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들의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용기있게 추가 미투를 해야만 이러한 문화를 끊어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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