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가 우주공간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의원 내각위원회는 우주개발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정한다는 1969년 국회 결의를 뒤집은 '우주기본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과 함께 추진중인 미사일방어 즉 MD 시스템의 대기권 밖 요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13일 중의원 본회의에 회부된 뒤 참의원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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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내각위원회는 우주개발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정한다는 1969년 국회 결의를 뒤집은 '우주기본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과 함께 추진중인 미사일방어 즉 MD 시스템의 대기권 밖 요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13일 중의원 본회의에 회부된 뒤 참의원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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