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조업 사업주 안전 교육 받으면 산재보험료 인하
입력 2018-02-22 11:21 

직원이 50명 미만인 제조업체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인하받게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달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산재예방요율제는 직원 50명 미만 제조업체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제도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제도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21% 감소하는 등 실제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본부에서 실시한 교육에는 이성기 차관이 참석해 "사업주가 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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