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사상최대 국민연금 추후납부 올해도 `신청 쇄도`
입력 2018-02-21 08:48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올해도 쇄도하고 있다.
추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노후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말 그대로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추납 신청자는 1월 1만1383명, 2월 1∼9일 3372명 등으로 1월부터 2월 9일 현재까지 총 1만4755명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추납 신청자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납 신청자는 근래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2017년 13만8424명으로 1999년 4월 제도 시행후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추납 신청자가 증가한 데는 신청대상자를 확대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애초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이른바 납부예외자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권을 강화해주고자 지난 1월 25일부터 추납 가능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한 무소득 배우자는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됐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납 가능기간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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