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으로 400억원 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통합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당선인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4천원대에서 8만 9천원대로 뛰자 주식을 팔아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당선인은 또 선거를 앞둔 지난해말 재산등록에서 차명 보유 주식을 팔고 난 대금 125억원 가량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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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당선인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4천원대에서 8만 9천원대로 뛰자 주식을 팔아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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