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대상자·대출금·주택요건 개선
입력 2018-02-19 10:37 
청년임차보증금제도 개선 전·후 [자료제공: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의 대상자와 대출금, 주택요건이 확대·개선된다. 청년임차보증금제는 만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까지 높이고, 보증금 2000만원 이하며 월세 7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
청년임차보증금제의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이번에 확대 및 개선된 내용은 즉시 시행하고 현재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상시 접수 중이다. 접수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실행하며, 서울시가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사이트에는 청년주거정책 정보와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이 소개돼 있으며,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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