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르스 국가 책임 첫 인정…1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8-02-19 06:40  | 수정 2018-02-19 07:37
【 앵커멘트 】
3년 전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삽시간에 퍼졌었죠.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왔는데, 이번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발목수술을 받고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한 이 모 씨.

회복에 전념하던 이 씨는 입원 8일 만에 '메르스 30번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23명을 감염시킨 '수퍼 전파자'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16번 환자를 감염시켰고, 16번 환자는 다시 대청병원에서 이 씨를 감염시켰던 겁니다.


이 씨는 감염병 관리에 실패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부실한 방역을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번 환자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이 씨가 16번 환자와 접촉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국가가 이 씨에게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실련은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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