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법원 "메르스 대응 부실…환자에 1천만 원 배상"
입력 2018-02-18 19:30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