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급자 지위 이용해 신입 여직원 성폭행·추행한 남성들
입력 2018-02-18 16:36  | 수정 2018-02-25 16:37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전남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조모(28·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입사한 지 11일 만인 조씨가 업무상 감독 권한이 있는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피고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김모(2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 식당과 지인의 집에서 자신의 미용실 종업원 이모(25·여)씨와 술을 마시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졌다. 그는 이씨가 항의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자신에게 미용기술을 배우는 처지인 점을 악용해 강제로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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