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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박영선 의원에 발급됐다는 DGP는 무슨 제도?
입력 2018-02-17 17:45  | 수정 2018-02-17 18:11
박영선 국회의원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이 우승 후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평창)=천정환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평창) 강대호 기자] 박영선 국회의원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스켈레톤 응원 논란에 해명했다.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는 1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스켈레톤 3·4차 주행이 진행됐다. 윤성빈은 1~4차 시기 합계 3분20초55로 2위 이하를 1.63초 이상으로 압도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스켈레톤 결승선에는 박영선 국회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회 관련 어떠한 직책을 맡은 적이 없는 박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선수 직계가족도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갔는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영선 국회의원은 17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발급한 DGP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스켈레톤 결승선에 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DGP는 IOC가 인정한 저명인사나 특정 분야의 역량이 뛰어나고 두드러지는 인물에게 단기간 출입을 허가하는 게스트 패스의 일종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DGP 수혜자에게 ‘올림픽 패밀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해당 기간에는 최근 ‘갑질 논란을 빚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같은 등급의 혜택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황상 IOC는 박영선 국회의원에게 16일 하루 동안 유효한 DGP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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