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안 돼요"…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
입력 2018-02-16 19:30  | 수정 2018-02-18 20:14
【 앵커멘트 】
반려 동물을 안고 차를 타는 분들 많은데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벌점에 범칙금까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고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작은 강아지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습니다.

트렁크엔 애견 전용 계단과 샤워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이들 용품은 국내에선 아직 생소합니다.

▶ 인터뷰 : 정한 / 기아차 커스터마이징상품팀
- "급정거나 급출발 그리고 불의의 사고 시에 반려동물이 가볍기 때문에 차 밖으로 튀어나간다거나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 인터뷰 : 노예린 / 애견카시트 판매업자
- "대부분의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게 불법이란 걸 모르시고요."

국내 도로교통법상 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는 건 불법으로 위반 시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직장인 배혜민 씨도 최근 규정을 알고 반려동물용 카시트를 구입했습니다.

▶ 인터뷰 : 배혜영 / 반려견주
- "그냥 제가 안고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운전한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무릎에도 가만히 안 앉아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이렇게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이 갑자기 움직여 시야를 가리거나, 주행장치를 조작하는 데 방해가 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반려 동물 전용 카시트와 펜스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1천만시대, 운전자 안전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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