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세뱃돈, `엄마 은행` 대신 연 10% P2P 투자해볼까"
입력 2018-02-15 09:12 

"이번 설에 받은 세뱃돈은 엄마한테 맡겨. 나중에 너 대학 입학할 때 줄게~"
누구나 어린 시절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 은행'으로 직행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 은행'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녀의 세뱃돈을 재테크 투자쪽으로 돌려 경제교육에 활용하려는 신세대 부모들이 늘고 있다. 경제 관념을 조기에 심어주려는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2040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P2P투자는 연평균 10% 내외의 수익률과 함께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 복리 효과가 있어 자녀의 재테크 계좌 개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금리 P2P대출 전문기업 8퍼센트는 자녀의 투자 계좌를 등록하려는 고객 문의가 증가하여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투자 서비스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신만수 8퍼센트 고객관리팀 매니저는 "5000원부터 소액 투자를 시작해 만기 1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미성년자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며 "P2P투자 또한 펀드, ELS 등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 아래 진행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P2P투자가 자녀 경제교육의 새로운 수단으로 뜨는 배경에는 젊은 부부들이 본인이 얻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조기 재테크 교육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투자한 자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피다 보면 소소한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세뱃돈으로 아이들이 받는 평균 금액은 10~30만원 남짓인데 여기에 생일 등 기념일에 받는 축하금까지 생각하면 제법 큰 돈으로 불어나 '티끌 모아 태산'도 가능하다. 소액을 꾸준히 재테크 상품으로 투자할 경우 이자를 더하면 대학 입학금이나 여행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를 위한 P2P금융 플랫폼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통장 사본을 등기로 보내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P2P 투자 시 유의할 점은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분산투자를 강조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후 자금 운용 기간, 자금 규모를 검토해 자녀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별해 폭넓게 분산하여 수익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동분산투자 시스템을 통해 안정 추구형·균형 추구형·수익 추구형으로 구성된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P2P투자는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큰 욕심내지 않고 소액 분산투자를 통해 예적금 대비 3~5배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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