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 왜곡교육 명시
입력 2018-02-14 17:12  | 수정 2018-02-21 17:37

일본 정부가 초·중·고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고교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지난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했었다. 초등학교는 5학년 사회, 중학교 지리와 공민, 역사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에 나서면서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고시로 일본은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라는 3종 세트로 구성된 독도 영유권 왜곡교육을 시스템 구축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번 고시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와 해설서에 독도를 가르치라고 돼 있어 여론수렴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게 일본 교육계 안팎의 평가다. 학습지도요령 내 독도 영유권 명시는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이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