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명제前 개설된 은행 차명계좌로 과징금 `불똥`
입력 2018-02-14 14:08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해석의 불똥이 일반인들에까지 튈 지 주목된다. 당초 박용진 의원실 등에서 목표로 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기록은 증권사 기록이어서 찾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은행 중 일부가 휴면계좌 고객기록을 보관하고 있을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중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기준시점(1993년 8월 12일)의 계좌 원장 일부분을 소송 대비용 등으로 보관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라도 현재 살아있는 계좌이거나 휴면계좌의 기록이다. 법제처의 신규 해석 대상에 해당되는 계좌는 실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활성계좌나 휴면계좌는 오래된 기록이라 하더라도 입증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들이 과거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다만 기록이 워낙 방대하므로 특정 시점의 기록을 일률적으로 복원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 유권 해석의 배경이 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 27개를 보유한 증권사들은 1993년 8월의 계좌 원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등 4개사로 기록이 없어 과징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은행의 활성계좌나 휴면계좌는 당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 1993년 8월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당시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실명제법 부칙 6조1항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1993년 8월 12일)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8월 당시 계좌 원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일반인 은행계좌보다는 국회에서 지적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건의 기록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 시중은행 등은 13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시 돌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들에 1993년 8월 당시의 계좌 원장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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