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엄중 책임 불가피"
입력 2018-02-13 19:30  | 수정 2018-02-13 19:43
【 앵커멘트 】
'국정 농단'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지 14개월 만에 국정농단 재판이 일단락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지고 450일 만입니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건넨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 여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최 씨"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변호사 (최순실 변호인)
- "법정에서 재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이송경격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최 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뇌물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법원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중형을 내린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