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징역 20년 선고됐나…판단 근거는?
입력 2018-02-13 19:30  | 수정 2018-02-13 19:44
【 앵커멘트 】
최순실 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은 검찰이 구형했던 25년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내린 징역 20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일까요?
이권열 기자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혐의 18개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 측에서 받은 72억 원의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5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징역 10년 안팎의 형량이 선고되는데 최 씨의 경우 다른 범죄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을 만들고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가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에서 받거나 요구한 돈은 '제3자 뇌물'로 봤습니다.

최 씨가 KT나 현대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다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최 씨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다만,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등에 낸 돈은 뇌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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