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가혹할 정도의 중형, 쇠귀에 경읽기"
입력 2018-02-13 18:56  | 수정 2018-02-20 19:05
이경재 변호사 "朴-崔 공모 인정 이해 안 가"
"이재용 1·2심, 최씨 1심 다 달라…비교분석해서 항소심 대응"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은 13일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가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씨의 재판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엄정하고 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하리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다"며 "할 말이 없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변호인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오늘 재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게 증명하라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이 선고 이유나 결과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아니면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상당히 오도된 인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도 "이렇게 재판하면 같은 내용을 이 재판부, 저 재판부마다 다르게 내리는 것"이라며 "이처럼 오도된 재판절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생각하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향후 "최씨의 1심 선고와 이재용의 1·2심 판결이 다 다른 만큼 비교 분석해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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