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2010년 KBS파업 노조간부 징계 무효"
입력 2018-02-13 15:31 

2010년 한국방송공사(KBS)가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엄경철 전 KBS본부노조 본부장 등 4명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임금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었다고 판단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파업 목적 중 하나로 내세운 '조직 개악 저지'가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면 단체협약에서 내세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010년 7월 '임금협상·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29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회사측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 전 본부장 등 4명에게 정직 4월~6월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1·2심은 "회사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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