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뇌물공여` 신동빈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8-02-13 08:54  | 수정 2018-02-27 10:07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고,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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