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수저 탈세 '백태'…이자 대신 내주고 친척까지 동원
입력 2018-02-12 19:30  | 수정 2018-02-12 20:35
【 앵커멘트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사례를 공개했는데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이른바 금수저들의 지능적인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를 대신 내주고 친척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기업 임원인 한 60대 남성.

두 아들에게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건네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는 친척에게 빌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전직 교육공무원인 50대 여성도 백수 아들에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준 뒤 억대 차익을 얻었지만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고.

지방 유망기업 사주 A씨는 아들의 토지 구입 비용은 물론 9년간 이자까지 대신 내주다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전현직 공무원과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고위층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들에게 상가건물 살 돈을 대줬다가 수억 원을 추징당한 현직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자산가들의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돼…."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국세청은 현재 59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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