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순실 재판`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입력 2018-02-09 18:20 

법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최순실씨(62·구속기소) 등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 선고 TV 생중계를 불허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59·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불구속기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촬영·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1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사건의 1·2심 선고에 대해 중계방송을 허용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규칙 개정 이후 아직 하급심에서 선고를 생중계 한 경우는 없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담당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불허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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