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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니폼 찢은 벤슨에 500만원 제재금 부과
입력 2018-02-09 14:33 
원주 DB 로드 벤슨.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자신의 유니폼을 찢은 원주 DB 로드 벤슨에 제재금 500만이 부과됐다.
KBL은 8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7일 인천 전자랜드와 경기 도중 5번째 파울이 선언되자 자신의 유니폼을 찢은 DB 벤슨에게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위원회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유니폼을 찢는 행위는 리그와 소속 구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며 프로 선수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저버린 것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위원회는 앞으로 유사한 행위 발생시 선수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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