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댓글수사 축소·은폐 혐의`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2-09 11:18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백 전 본부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백 전 본부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백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백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은 직권을 남용해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19일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이버사 전·현직 사령관이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요원 10명이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듬해 8월 19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사이버사는 이명박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정치 관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권 모 전 수사본부 부본부장(예비역 육군 중령)을 수사 축소·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했다. 군 검찰도 지난달 29일 김 모 수사본부장(현역 육군 대령)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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