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소방·구조 활동 피해 보상…'현장민원 전담팀' 신설
입력 2018-02-09 10:30  | 수정 2018-02-09 10:5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부터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물적 피해 사례는 22건으로 이중 다수는 불이 난 곳과 인접한 건물의 문을 강제로 열어 발생한 피해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등 시민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손실 발생의 원인에 본인 책임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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