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된 피해 보상…`현장민원전담팀` 운영
입력 2018-02-09 09:42  | 수정 2018-02-16 10:07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현장민원전담팀'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담팀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작년 3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조사하고 보상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까지 접수돼 처리 중이거나 이미 처리한 물적 피해 사례는 총 22건이다. 이중 다수는 불이난 건물·주택과 인접한 건물 등의 문을 강제로 개방해 발생한 피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하지만 시민이 법령을 어겼거나 손실 발생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로 소방 활동 중 입은 차량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본부 측은 지난해 10월 '손실보상전담TF' 운영이후 손실보상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제기돼 '손실보상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난현장 수습을 돕다가 인적 피해를 본 경우에도 2014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보상해주고 있다. 지난 달 12일 얼음이 언 한강 위를 걷다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던 중 같이 빠진 A씨에게 병원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기도 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에 시민에게 입힌 물적 손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져 심적 부담이 해소됐다"며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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