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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의혹` 두번째 사기혐의 오늘(9일) 공판
입력 2018-02-09 08: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다른 그림 대작 의혹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9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편을 연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월 재판에 남겨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영남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원에 샀다가 조영남의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영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시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후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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