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직권남용 혐의 전면 부인 "정치적 여론몰이"
입력 2018-02-09 08:32  | 수정 2018-02-16 09:05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직권남용 혐의 전면 부인 "정치적 여론몰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8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매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현직 구청장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경찰이 횡령으로 주장하는 당비· 경조사비 등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께 고인이 된 전(前) 비서실장에게 맡긴 (개인) 돈으로 운영했음에도 경찰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정확한 입증 없이 정황만 가지고 공금을 빼돌려 횡령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비서실장과 총무팀장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친척 취업 청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한 것뿐"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제부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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