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혐의` 삼성전자·이학수 압수수색
입력 2018-02-08 21:5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부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다스가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BBK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삼성이 다스측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정황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기 위해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다른 삼성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BBK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관여한 정황이 담긴 다스 내부 문건이 최근 공개된 바 있다. 문건에 따르면 다스 실무자는 소송을 맡은 미국 측 로펌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송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며 "김 비서관도 로펌 측이 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지 모르고 있다. 김 비서관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대표 등은 "옵셔널캐피탈이 민사 소송을 통해 BBK 측 김경준씨에게 횡령 금액을 되돌려 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이 LA 총영사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관련 절차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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