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순실·신동빈·안종범` 선고공판 방청권 12일 공개추첨
입력 2018-02-08 18:30 

법원이 오는 13일 오후 14시 10분에 열리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선고에 앞서 재판 방청객들을 위해 사전에 방청권을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8일 밝혔다. 최 씨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장소는 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150석 규모다.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응모 마감 시각까지 응모자가 미달일 경우 별도 추첨 절차 없이 선착순에 의한 방청권 교부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구두로 발표된다. 응모 이후 귀가한 당첨자에겐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가 가고,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옆 천막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